전자서명인증사업� 인정·평가제도 개요
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정성·신뢰성� 확보하고 국민� 다양하고 편리� 전자서명� 선택권을 보장받을 � 있게, 민간 평가기관� 전자서명인증서비�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평가하고, � 결과� 적정성을 검토하� 인정여부� 결정하는 제도
인정·평가 체계
평가기관 선정 현황
삼정회계법인은 2022� 4� 18일자� 전자서명� �10� �1� � 같은 � 시행� �6� �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� 여부� 대� 평가� 수행하는 평가기관으로 선정�
- 「전자서명법� �10�(평가기관)
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�8� �1� 후단� 따른 평가 업무� 수행하는 기관(이하 “평가기관”이� 한다)� 선정하여 고시� � 있다.
�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�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� 평가� 신청하여� 한다.
� 평가기관은 평가� 신청�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� 여부� 대� 평가� 하고, � 결과� 인정기관� 젵Ӷ하여� 한다.
�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� �3항의 업무� 수행하는 � 필요� 비용� 징수� � 있다.
� 평가기관� 선정기준ㆍ절�, 평가방법 � 업무수행방법, 운영기준 준� 여부� 대� 평가기준ㆍ절�, � 밖에 필요� 사항은 대통령령으� 정한�.
- 삼정㣨Leyu� 「전자서명법 시행규칙� �2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직 � 전문�, 신뢰�, 업무수행, 시설 � 보안� 대� 평가� 걸쳐 평가기관으로 업무능력� 갖추었음� 인정받음
전자서명인증 평가� 대� 법적 근거
삼정㣨Leyu� 「전자서명법� �8조에 의거하여, 평가기관으로�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� 여부� 평가
- 「전자서명법� �8�(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)
� 전자서명인증사업�(전자서명인증업무� 하려� 자를 포함한다. 이하 �8조부� �11조까지에서 같다)� �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� 운영기준� 준수사실에 대� 인정� 받을 � 있다. � 경우 �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� 운영기준� 준� 여부� 대� 평가� 먼저 받아� 한다.
전자서명인증 평가 절차
평가 대�
삼정㣨Leyu� 「전자서명법� �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� 사실� 인정� 받기 위해, 운영기준 준� 여부� 대� 평가� 받고� 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대�*으로 평가�
* 증명� 발급 현황은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 전자서명인증사업� 인정·평가제도 홈페이지� 참고 >
평가 범위
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 업무 � 등록대행기관, 위탁업체 등을 통한 전자서명인증 업무� 범위� �
평가 신청 - (참고) 전자서명인증 평가업무 안내지�
신청인은 평가� 신청하고� � 경우 아래� 서류� 삼정㣨Leyu� 젵Ӷ해야 �
� [별지 1] 전자서명인증 평가 신청�
� [별첨] 전자서명인증업무 세부평가 기준*� 따른 운영명세�
� [별첨] 법인 사업자등록증
첨부파일&Բ;삼정㣨Leyu_전자서명인증 평가업무 안내지�
*전자서명인증업무 세부평가 기준
운영기준 준수여부�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 전자서명 관� 준� 필요사항 뿐만 아니� 신청인의 정보보호 대책과 개인정보보호 관� 기준� 포함
A.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평가 기준
B. 전자서명인증업무 정보보호 세부평가 기준
C. 전자서명인증업무 개인정보보호 세부평가 기준
첨부파일 전자서명인증 세부 평가 기준